폭행은 인정, 강간은 부인한 남자의 최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은 인정, 강간은 부인한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23도11147,2023전도120(병합)

상고기각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유죄의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시각장애인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며 교제하던 사이였어요. 어느 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후,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요. 이후에도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2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각각 장애인 강간상해 및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때려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폭행 이후에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며 강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방울토마토와 바나나우유를 가져다준 점 등을 근거로,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언동, 당시 느낀 감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통화 기록, 담임 교사와의 상담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의 강제성은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행동을 근거로 진술의 신뢰도를 공격받고 있다.
  • 사건 이후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 등 스토킹 행위가 동반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