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진료, 고용한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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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진료, 고용한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2624

항소기각

치과의사 면허 없는 직원 고용과 부정수급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 A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두 곳의 치과의원에서 투명 교정, 임플란트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았어요. D의원 원장 B와 G의원 원장 C는 A가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했어요. 또한, 이들은 A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마치 자신들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 A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를 적용했어요. 원장 B와 C에게는 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세 사람 모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타낸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직원 A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을, 원장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부분을 철회했어요.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남은 혐의(무면허 의료행위, 사기)에 대해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직원 A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형으로 감형되었고, 원장 B와 C는 징역형 없이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 면허가 없는 직원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적이 있다.
  • 자격 없는 직원이 시술한 내용을 면허를 가진 내 이름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상황이다.
  • 의료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
  • 외국 의료 면허는 있지만, 국내 면허 없이 의료 활동을 한 경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 및 사용자의 처벌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