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료 유출,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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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료 유출,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

대법원 2019도18996

상고기각

퇴사 시 파일 반출과 경쟁사에 자료 전달 행위의 법적 평가 차이

사건 개요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근무하던 차장 A와 부장 B는 동종 업계의 개인 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각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전기식 칠러 관련 자료 수십 개를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반출했어요. 또한, 재직 중 경쟁사에 판매할 제품의 테스트 결과 자료 등을 이메일로 제3자에게 보내 전달하려 한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어요. 개인 회사를 운영하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어요. 또한, 경쟁사에 영업상 주요자산인 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자료를 반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자가 없어 사후관리(A/S)를 위해 파일을 가져왔고, 일부 파일은 이사 과정에서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유출된 자료들은 이전 회사에서 얻은 기술이거나 개인적인 테스트 결과일 뿐, 피해 회사의 고유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경쟁사에 전달할 목적으로 특정 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퇴사 시 단순히 다수의 파일을 저장장치에 담아 나온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검찰이 반출된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고유 기술이 담긴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하면서 회사 업무 관련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한 적 있다.
  • 회사의 경쟁업체나 동종업계로 이직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이다.
  •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기술 자료나 영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적 있다.
  • 입사 시 또는 재직 중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한 적 있다.
  • 유출한 자료가 회사의 고유한 기술이나 노하우라고 주장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출한 자료의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