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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의사의 진단 지연, 법원은 과실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나294
고주파 시술 후 발생한 척추 감염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환자는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한 병원에서 고주파수핵성형술이라는 비수술적 시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었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감염성 척추병증' 진단을 받고 추가로 척추 수술을 해야 했어요. 이에 환자는 처음 시술을 했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환자는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세균에 감염되게 했거나, 시술 이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원인을 신속히 찾아내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추가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어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의 손실과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주의로 세균을 침투하게 한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환자가 시술 후 열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어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수술은 감염과 무관한 치료였다고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시술 자체의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술 후 환자에게 감염이 일어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약 3,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르게 판단했어요. 환자가 시술 전과 다른 새로운 허리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잘못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환자가 퇴원 후 음주를 한 점, 감염 자체가 의사의 과실이 아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어요. 그 결과, 배상액은 약 2,400만 원으로 감액되었어요.
이 사건은 의료 행위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의사의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직접적인 과실로 감염을 유발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시술 후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상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할 주의의무가 의사에게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시술 전과 다른 새로운 통증을 환자가 호소했다면,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환자 자신의 부주의(음주 등)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