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단 지연, 법원은 과실로 인정했다 | 로톡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의사의 진단 지연, 법원은 과실로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5나294

항소기각

고주파 시술 후 발생한 척추 감염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환자는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한 병원에서 고주파수핵성형술이라는 비수술적 시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었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감염성 척추병증' 진단을 받고 추가로 척추 수술을 해야 했어요. 이에 환자는 처음 시술을 했던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는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세균에 감염되게 했거나, 시술 이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원인을 신속히 찾아내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추가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어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의 손실과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주의로 세균을 침투하게 한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환자가 시술 후 열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어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수술은 감염과 무관한 치료였다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시술 자체의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술 후 환자에게 감염이 일어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약 3,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르게 판단했어요. 환자가 시술 전과 다른 새로운 허리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잘못이라고 보았어요. 다만, 환자가 퇴원 후 음주를 한 점, 감염 자체가 의사의 과실이 아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어요. 그 결과, 배상액은 약 2,400만 원으로 감액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한 적 있다.
  • 시술 전과 다른 새로운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 의사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나 수술을 받았다.
  • 시술 전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 퇴원 후 주의사항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거나, 나의 생활 습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및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