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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입주민 회의 결정 따랐을 뿐, 관리업체는 책임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4재나1267
아파트 통행로 바리케이트 철거로 인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책임의 향방
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인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바리케이트가 철거된 후 오토바이 통행이 늘어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바리케이트는 원래 차량과 오토바이의 진입을 막고 있었으나, 틈이 넓어져 오토바이가 다니게 되었어요. 이후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통해 도로의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서행 표지판 등을 설치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바리케이트가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원고는 바리케이트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소음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아파트 관리업체와 경비업체(피고들)가 권한을 남용하고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바리케이트를 철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오토바이 소음으로 주거생활의 자유, 환경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들은 바리케이트 철거가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이는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임차인대표회의의 공식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임차인대표회의는 바리케이트 대신 서행 표지판과 통행금지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으며, 피고들은 그 의결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바리케이트 철거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는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고, 피고들은 그 의결을 집행한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용 시설물을 변경한 행위가 개별 입주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관리업체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집행한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는 개별 입주민의 의사가 아닌, 입주민 전체의 대표기구가 정한 절차와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 관리업체의 업무 집행이 개별 입주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