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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호텔 직원들의 경찰 폭행, 집행유예 중 범행의 최후
대법원 2023도16992
출동 경찰관에게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호텔 직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호텔 실장과 그의 친척인 다른 직원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 건물인데 뭐하냐"며 시비를 걸고, 두 사람이 함께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손가락이 탈구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이후 지구대에서도 이들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경찰관을 추가로 폭행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이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도 적용했어요. 여기에 더해 한 명은 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다른 한 명은 이 사건 이전에 별개의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 경찰관을 발로 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심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는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한 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동상해죄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인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어요. 또한, 형량을 정할 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형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와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