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투자 사기, 피해자 폰까지 훔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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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투자 사기, 피해자 폰까지 훔쳤다

청주지방법원 2024노245,2024노687(병합)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벌인 추가 사기 및 절도 행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2023년 3월경 산책로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미군 부대에서 일한 경험을 내세우며 의약품이나 명품을 싸게 구해 되팔아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총 17회에 걸쳐 8,355만 원을 받아 가로챘어요. 또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는 저가의 콜라겐을 고가인 것처럼 속여 과일을 외상으로 받고, 이후에도 대금 지급 약속을 어기며 총 206만 원 상당의 과일을 편취했어요. 심지어 피해자 B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경비실에서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고 직접 찾아가 훔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상대로 미군 부대 물품 판매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고, 피해자 C를 상대로는 콜라겐의 가치를 속이고 대금 지급 능력 없이 과일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도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이러한 범행들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관계는 자신이 아닌 피해자가 먼저 동업을 제안한 것이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기망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목적의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나 대금이 일부 밀린 것일 뿐,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기 사건과 절도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유죄를 인정했어요.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별건인 절도 사건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두 사건의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C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다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항소심에서의 자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익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돈을 건넨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하거나,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치르겠다고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신청되었으나, 피해액 산정이 복잡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