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했던 재건축조합, 절차 보완해 결국 이겼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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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했던 재건축조합, 절차 보완해 결국 이겼다

대구고등법원 2020나23333-1

원고승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절차적 요건과 새로운 매도청구권의 성립

사건 개요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6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팔고 나가라는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아 2021년에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어요. 이후 항소심에서 이 새로운 변경인가를 근거로 다시 매도청구를 주장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재건축조합은 2016년에 받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와 같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어요. 1심 패소 후에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2021년에 새로운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새로운 매도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청구 내용을 변경했어요.

피고의 입장

부동산 소유자들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조합이 처음 매도청구의 근거로 삼았던 2016년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법에서 정한 동의 요건 등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2016년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법에서 정한 방식의 서면 동의서를 다시 걷는 등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매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달랐어요. 조합이 1심 패소 후 법적 요건을 갖춰 2021년에 새로 받은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이 새로운 변경인가에 기초하여 조합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뒤집어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이 아닌 상태이다.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 참여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받은 적 있다.
  • 조합이 받은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절차적 요건과 새로운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