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투척까지 부른 돈 문제,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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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투척까지 부른 돈 문제, 법원은 대여금으로 인정

대법원 2024다320376

상고기각

차용증 없이 오간 돈, 증인 진술로 입증된 대여 사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지인 사이로, 원고가 피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382만 원을 송금했어요. 원고는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다툼이 발생했어요. 이 과정에서 원고는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의 집 창문에 인분을 뿌리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기도 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가 카드값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총 382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하지만 피고가 계속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에게 받은 돈은 빌린 것이 아니에요. 과거 원고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거나, 함께 도박할 자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가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신빙성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다투는 것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서를 제출한 점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반면 피고가 제출한 증인들의 진술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2심 법원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38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의 상고와 재심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다른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을 들은 제3자(증인)가 있다.
  • 돈을 빌려준 사실을 다른 사건이나 공식적인 절차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