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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믿고 쓴 확약서, 4천만 원 빚이 되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05779
부가가치세 환급을 전제로 한 지불확약서의 법적 효력
건물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대신 시공사는 건물 7개 호실을 시행사와 그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약정했죠. 시공사가 5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시행사는 나머지 2개 호실을 받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으면 약 4,600만 원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확약서를 받은 시공사는 나머지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지만, 약속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시공사는 시행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지불확약서를 근거로 약속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어요. 확약서에는 '국세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확약인이 책임을 지고 지불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약속된 날짜까지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았으므로, 시행사는 확약서 내용에 따라 46,463,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시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환급될 것이라고 믿고 확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시공사가 '환급금을 받으면 달라, 그러면 나머지 2개 호실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확약서를 쓴 것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말했죠. 따라서 이 착오를 이유로 지불확약서 약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지불확약서의 내용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된 점에 주목했어요. 즉, 환급이 안 될 가능성을 이미 전제하고 그 경우의 책임을 정한 계약이므로, 환급될 것이라 믿었다는 점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시행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시공사가 이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시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착오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사의 착오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며, 계약의 핵심 내용에 대한 착오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특히 계약서 자체가 특정 조건(세금 환급)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건이 실현될 것이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