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된 환불 약속, 냈던 돈 다 돌려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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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된 환불 약속, 냈던 돈 다 돌려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2360

항소기각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확약서와 조합가입계약의 운명

사건 개요

한 조합 가입 희망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조합 측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안심보장확약서'를 발급해 주었죠. 이 약속을 믿고 조합원은 두 차례에 걸쳐 총 3,726만 5,000원을 납부했어요. 이후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계약을 다시 작성했지만, 안심보장확약서의 효력은 유지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은 '안심보장확약서'에 따른 환불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환불 약정은 조합원 전체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반드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또한, 이 무효인 환불 약정이 없었다면 애초에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역주택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 조합은, 문제가 된 환불보장약정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총회를 열어 추인 결의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환불 약정은 이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1심 법원은 환불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이 무효인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입 계약 전체도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조합은 받은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조합이 뒤늦게 총회 결의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미 무효로 확정된 법률행위를 일방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다.
  • 가입 당시 사업 무산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안심보장확약서'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분담금 환불 약속이 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조합 측이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회 결의 없는 환불 약정의 효력과 그에 따른 계약 전체의 무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