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촬영만, 시술은 간호조무사가…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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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촬영만, 시술은 간호조무사가…유죄

대법원 2024도5466

상고기각

의사 지시·감독 하에 이뤄진 진료보조행위라는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의원의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종기 제거, 사마귀 제거 등 외과적 시술을 하도록 지시했어요. 원장은 시술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만 했어요.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8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3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의사가 직접 시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약 111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간호조무사가 한 시술은 의사의 적절한 지시와 감독하에 이루어진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며, 보험급여 청구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장과 간호조무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전체 37건의 시술 중 단순 처치, 캐스트 등 6건은 위험성이 낮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종기 절개, 레이저 시술 등 나머지 31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유죄를 유지했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또는 기타 비의료인)가 의료 시술을 한 적이 있다.
  • 의사가 현장에 있었지만, 실제 시술은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상황이다.
  • 단순 처치를 넘어 절개, 레이저 시술 등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비의료인이 한 적이 있다.
  • 비의료인이 시행한 시술에 대해 의사가 한 것처럼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