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주식, 형제간 소송전의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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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지의 주식, 형제간 소송전의 결말

창원지방법원 2024나100835

항소기각

아버지 생전에 받은 주식, 명의신탁일까 증여일까를 둘러싼 법적 다툼

사건 개요

아버지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 일부를 차남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과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는 차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장남은 차남 명의의 주식이 사실은 아버지가 명의만 빌려 맡겨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회사는 과거 차남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장남은 동생 명의의 주식이 아버지가 명의만 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상속인으로서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또한,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는 과거 동생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아버지가 2억 원을 대신 갚았지만 남은 5,000만 원은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차남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 미리 상속 재산을 받은 것이거나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섰어요. 대여금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아버지가 갚은 2억 원은 자신이 부탁한 것이 아니므로,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장남과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재판부는 아버지가 차남에게 주식을 이전한 여러 정황을 볼 때,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기보다는 상속분을 미리 주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인 증여(부담부 증여)에 가깝다고 보았어요. 설령 명의신탁 계약으로 보더라도, 계약 해지권은 모든 상속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므로 장남 혼자서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도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인정했어요. 아버지가 2억 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차남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망한 부모님 명의가 아닌, 특정 상속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명의신탁 해지나 증여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는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제3자가 빚의 일부를 대신 갚아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속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 방법 및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