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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빌려준 돈이라더니, 2심에서 뒤집힌 9천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8969-1
차용증 없는 동업자 간 금전 거래, 대여금과 보상금의 경계
한 회사의 대표인 피고는 회사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를 진행했어요. 이때 새로운 투자자의 아내인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원고는 이 돈이 피고의 유상증자 대금을 대신 내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회사를 키운 공로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었다고 맞섰어요.
피고에게 송금한 9,000만 원은 명백히 빌려준 돈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의 세무를 담당한 회계사무소의 거래처 원장에도 ‘피고의 유상증자대금을 원고가 출연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또한, 다른 투자자들의 사실확인서와 관련자 증언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여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어요.
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특정 법률 요건을 충족시켜 기업 가치를 높였고, 뒤늦게 동업에 참여한 원고 측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대신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소송 전까지 한 번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차용증은 없지만 회계자료, 카카오톡 대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에게 9,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다른 투자자들의 진술은 피고와 경영권 분쟁 중이라 객관성을 믿기 어렵고,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처럼 보상금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했던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라는 추가 판결까지 내려졌어요.
이 사건은 차용증 없이 건넨 돈의 법적 성격을 두고 다툰 사건이에요.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1심은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통해 대여 사실을 인정했지만, 2심은 동일한 증거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2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고 보아 원고의 입증 책임이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없는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