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라더니, 2심에서 뒤집힌 9천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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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라더니, 2심에서 뒤집힌 9천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8969-1

차용증 없는 동업자 간 금전 거래, 대여금과 보상금의 경계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인 피고는 회사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를 진행했어요. 이때 새로운 투자자의 아내인 원고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송금했는데요. 원고는 이 돈이 피고의 유상증자 대금을 대신 내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회사를 키운 공로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었다고 맞섰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에게 송금한 9,000만 원은 명백히 빌려준 돈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의 세무를 담당한 회계사무소의 거래처 원장에도 ‘피고의 유상증자대금을 원고가 출연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또한, 다른 투자자들의 사실확인서와 관련자 증언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여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이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특정 법률 요건을 충족시켜 기업 가치를 높였고, 뒤늦게 동업에 참여한 원고 측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대신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소송 전까지 한 번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차용증은 없지만 회계자료, 카카오톡 대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에게 9,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다른 투자자들의 진술은 피고와 경영권 분쟁 중이라 객관성을 믿기 어렵고,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처럼 보상금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했던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라는 추가 판결까지 내려졌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나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 또는 증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금전 거래의 성격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카카오톡 대화나 회계 자료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이다.
  • 돈을 보낸 후 상당 기간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없는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