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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써준 차용증, 법정에서는 절대 증거
춘천지방법원 2024나34143
수년간의 금전거래 정산 주장, 차용증 한 장에 막힌 사연
원고는 제3자를 통해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주었는데요. 해당 차용증에는 변제기일과 월 1.5%의 이자율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증명하는 차용증도 가지고 있어요. 피고는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피고는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과 약정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해요.
차용증을 작성한 날에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어요. 원고와 수년간 여러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정산하면 오히려 제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차용증의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차용증은 그 내용의 법률행위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차용증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차용증에 따라 3,500만 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는데요.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도, 약정 이율인 연 18%는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증명력에 있어요. 처분문서란 증명하려는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를 말해요. 법원은 일단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문서의 내용은, 그것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다른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차용증의 효력을 뒤집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