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간수당도 일실수입" 판결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대법원, "야간수당도 일실수입" 판결

대법원 2024다284302

상고인용

실선 차선변경 비접촉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쟁점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비접촉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요추 염좌 및 어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후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 차량의 불법적인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해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버스 운전기사 및 배달 기사로 일하며 얻었던 소득을 잃게 되었다며, 사고 전 받던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사고 이후 복직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자동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맞섰어요.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소득에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무사고 수당 등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인정하고,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사고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약 4,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은 계속적·정기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며 기본급과 상여금만을 소득으로 인정했고, 배상액을 약 2,700만 원으로 크게 줄였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야간근로수당처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수당은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고 후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인상 시점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로 인해 소득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 사고 전 급여에 기본급 외 각종 수당(야간,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사고가 없었다면 급여가 인상될 예정이었거나, 실제로 인상되었다
  • 상대방의 과실로 비접촉 사고를 당했다
  •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