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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대법원, "야간수당도 일실수입" 판결
대법원 2024다284302
실선 차선변경 비접촉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쟁점
한 운전자가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비접촉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요추 염좌 및 어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후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 차량의 불법적인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해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버스 운전기사 및 배달 기사로 일하며 얻었던 소득을 잃게 되었다며, 사고 전 받던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사고 이후 복직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자동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맞섰어요.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소득에서 연장수당, 야간수당, 무사고 수당 등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인정하고,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사고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약 4,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은 계속적·정기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며 기본급과 상여금만을 소득으로 인정했고, 배상액을 약 2,700만 원으로 크게 줄였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야간근로수당처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수당은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고 후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인상 시점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에요. 대법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지급 방식이나 실태에 비추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소득이 사고 이후 인상되었다면, 변론 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다 현실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