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기계에 다리가... 회사는 책임 없다고 발뺌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공장 기계에 다리가... 회사는 책임 없다고 발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1600

항소기각

형식적인 도급계약 뒤에 숨은 진짜 사용자의 책임 범위

사건 개요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는 인력파견업체에 고용되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 파견 근무를 시작했어요. 2019년 5월, 원고는 플라스틱 성형 기계 내부에서 이형제를 뿌리고 나오던 중 기계가 닫히면서 우측 다리가 기계에 눌리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원고는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영구적인 장해를 얻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를 고용한 파견업체와 실제 업무를 지시한 사용업체 모두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작업자의 다리가 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두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실제 공장을 운영한 사용업체는 자신들이 원고의 사용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원고를 고용한 파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충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다했으며, 사고는 원고가 위험하게 작업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어요. 원고가 외국인이므로 일실수입도 한국이 아닌 모국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이 형식만 도급계약일 뿐, 실질은 사용업체가 원고를 직접 지휘·감독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사용업체 역시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어요. 사고 당시 기계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안전센서를 끄고 작업한 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원고 역시 스스로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원고의 일실수입은 국내 계속 체류 및 경제활동 의사가 인정되므로 국내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A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B사 공장에서 B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한 적 있다.
  • 우리 회사와 B사 사이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들었다.
  • B사에서 일하던 중 안전 조치 미비로 기계에 의해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 사고가 나자 B사는 ‘당신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장도급 관계에서의 사용자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