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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더니, 법원은 상용근로자로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4111

원고일부승

5년 넘게 일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못 준다는 사장님,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근로자는 2016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5년 4개월간 가전제품 도매업을 하는 사장 밑에서 주방 싱크대 설치, 철거 등의 업무를 했어요. 성수기에는 월 27일, 비수기에도 10일 이상 근무하며 일당을 받았는데요. 갑작스러운 해고 후, 사장이 일용직이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자신이 장기간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4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사장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 없이 혼자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어요. 무거운 설비 운반 등 필요할 때만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했을 뿐,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원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시했는데요. 근로자가 5년 넘게 한 달에 10일에서 27일간 근무하며 거의 매달 임금을 받은 점을 볼 때, 일용 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온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법원은 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 4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식은 일용직이지만, 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계속 일한 적 있다.
  •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보수를 받았지만, 거의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상황이다.
  • 사용자가 업무 내용,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적 있다.
  •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한 명의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일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용직의 상용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