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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계약서 오타 하나에 발목, 법원은 외면했다
대전고등법원 2024나16088(본소),2024나16095(반소)
양도대금 지급 주체를 둘러싼 양도인과 양수인의 치열한 법적 다툼
돌아가신 아버지가 추진하던 양돈장 신축 사업의 권리를 상속받은 원고는 이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와 별도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도 맺었고요. 하지만 피고가 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 또한 양도하기로 한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면서 양측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어요.
원고는 피고가 토지 매매대금 중 5,76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했어요. 또한, 피고가 문제 삼은 미이전 토지 두 필지는 계약서에 착오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 양도 대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에 '신설 법인이 피고(을)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오히려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 일부를 이전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5,7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계약서의 '피고(을)에게 지급'이라는 문구는 명백한 오타이며, 계약의 전체적인 맥락상 '원고(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원고의 계약 위반 사실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되, 2억 원은 과도하다며 8,0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명백한 오기나 비상식적인 문구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단순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만 얽매이지 않았어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지급'이라는 문구는 '원고에게 지급'의 오타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이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문언의 해석 및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