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보이스피싱,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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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보이스피싱,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2129

상고기각

단순 계좌 이체만 도왔을 뿐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전달받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검사를 사칭하거나 출장 마사지를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6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 총책,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책 등 여러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받아 이체 및 인출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지인 L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L의 사업체 거래 실적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계좌 이체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이 직접 관리한 계좌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역시 L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소액의 빚을 받기 위해 단기간에 거액의 돈을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이체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관리하지 않은 계좌로 입금된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OTP 카드를 받아 관리한 적 있다.
  •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이체해 준 적 있다.
  • 단순히 사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믿고 자금 이체를 도운 상황이다.
  • 범죄에 사용된 돈의 일부만 내가 취급했으므로 전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