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9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9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2755

상고기각

친부와 삼촌의 끔찍한 범죄,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2005년 부모님의 이혼 후 친아버지, 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9년간, 피해자가 8세일 때부터 17세가 될 때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삼촌 역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 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어요. 삼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피고인 A)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삼촌(피고인 B) 역시 일부 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성폭행 등 더 무거운 혐의는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콘돔 사 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고하겠다는 딸에게 "감방 갔다 오면 너는 죽는다"고 협박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이에 아버지에게 징역 12년, 삼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아버지의 형량은 유지되었으나, 삼촌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 가해자가 훈육이나 체벌을 명목으로 성적 행위를 한 상황이다.
  • 피해 당시 나이가 어려 저항하지 못했거나, 잠든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
  •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 사실을 뒤늦게 신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간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