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으로 산 아파트, 아내 명의면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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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으로 산 아파트, 아내 명의면 무죄?

대법원 2019도18534

상고기각

범죄수익은닉죄에서 '명의신탁'과 '수수'의 법적 의미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국가로부터 잘못 지급된 5억 원대 국세환급금을 받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이들은 횡령한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아파트(1억 9,500만 원)를 아내와 아들 공동 명의로 구입하고, 1억 원을 아들 명의로 새로 개설한 예금 계좌에 송금했어요. 결국 부부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부부가 공모하여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처분 사실을 가장했다고 보았어요. 횡령한 돈으로 아내와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사고, 아들 명의의 계좌에 돈을 예금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아내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분 1/2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여러 계좌를 거쳐 1억 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범죄수익을 '수수'한 죄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남편은 횡령 후 돈을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포함되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들에게 송금한 1억 원은 은닉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의 증여였다고 항변했어요. 아내는 자신은 아파트의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일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부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아내가 자기 명의로 아파트 지분 등기를 한 것도 범죄수익을 '수수'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횡령 행위와 그 돈을 숨기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지만, 아내가 아파트 명의만 빌려준 것은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형량은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로 얻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세탁에 가담한 적 있다.
  • 타인의 부탁으로 내 명의의 부동산 등기나 은행 계좌를 만들어 준 적 있다.
  •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수익금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상황이다.
  • 하나의 범죄 행위 이후, 그 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명의신탁이 '수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