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초한 만취 난동은 심신미약 인정 안 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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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초한 만취 난동은 심신미약 인정 안 해

대법원 2021도7280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회칼 들고 경찰과 대치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길 한복판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해할 목적으로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회칼 2점과 망치 1점을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고 있었고, 이 중 회칼 2점을 양손에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갑자기 일어나 욕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를 숨겨 지닌 행위(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했어요. 또한,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착란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범행 경위와 전후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과음하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소주 3~4병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했으므로 감경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 상태에서 공무원 또는 경찰관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위협이 될 만한 물건(흉기가 아니더라도)을 소지한 채 타인을 위협한 상황이다.
  •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 음주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의로 유발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