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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홍보만 했는데, 주범과 같은 징역형
대법원 2020도8884
불법 사설서버 운영, 단순 가담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건
피고인은 과거 불법 사설 게임서버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했는데요. 한 번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기존 이용자들에게 서버를 홍보하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다른 한 번은 또 다른 공범과 함께 직접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수익을 챙겼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승인 없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기소했는데요.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한 조력을 넘어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서버 홍보와 수익금 전달만 도왔을 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돈을 받은 행위는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환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기존 이용자들에게 서버를 홍보한 행위가 서버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이라고 판시했어요. 또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도 법에서 금지하는 '환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범죄에 가담한 역할이 비교적 적어 보여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범행의 성공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고 있어요. 즉,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또한,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현금을 받는 행위 역시 게임산업법상 불법 '환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기도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가담 행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