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받고 서명 한번, 6800만원 위약벌 폭탄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부탁받고 서명 한번, 6800만원 위약벌 폭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69423

항소기각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위약벌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원고는 한 부동산 매매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피고는 그 회사의 부장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죠.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하는 '매매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어요. 이 확인서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 6,800만 원을 위약벌로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후 토지 소유권은 이전되었지만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토지 소유자로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했어요. 확인서에는 약속 불이행 시 6,8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요.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에 따라 위약벌 6,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자신은 회사 직원일 뿐이며,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영문도 모른 채 원고가 요구하는 확인서에 날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이 위약벌 약정은 직원의 책임을 부당하게 묻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상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주된 매매계약서에도 없는 위약벌 책임을 직원인 자신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피고가 확인서에 명시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공서양속 위반(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위약벌 약정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려면, 당사자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단순히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6,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명의로 계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계약서에 채무 불이행 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단순히 직원이라는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계약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 약정한 의무(예: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