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판 아들 땅 권리, 법원은 아들 책임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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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판 아들 땅 권리, 법원은 아들 책임으로 봤다

청주지방법원 2024나54243

항소기각

대리권 부인하며 매매대금 반환 거부한 아들의 최후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피고 B의 아버지를 통해 피고 B가 받게 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어요. 하지만 피고 B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원고에게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B가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B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분양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이 매매계약이 법률을 위반한 수분양권 전매계약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계약 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추가로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인 피고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매매대금이 아버지를 통해 전달된 사실도 인정된다며,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항소 법원 역시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설령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부동산 권리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준 적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계약의 목적물(예: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 매매대금을 대리인에게 지급했는데, 계약 당사자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리인의 계약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