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불륜의 대가, 법원은 3천만 원을 선고했다 | 로톡

손해배상

이혼

15년 불륜의 대가, 법원은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4081

항소기각

상간녀의 '소멸시효'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아내가 남편과 약 15년간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남편과 1985년에 혼인한 아내는, 남편의 오랜 불륜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아내는 피고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약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여성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어요. 원고가 늦어도 2018년경에는 자신과 원고 남편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15년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적 있다.
  •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황이다.
  • 부정행위 기간이 수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진 경우다.
  •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소송을 제기한 시점 사이에 시간이 꽤 흐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