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매매, 공짜 통행로 내줄 수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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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매매, 공짜 통행로 내줄 수도

대법원 2024재두1349

각하

16년간 사용한 통행료 청구, 법원의 냉정한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매도했어요. 그런데 토지가 분할되면서 피고가 매수한 토지는 공로로 나갈 길이 막히는 '맹지'가 되었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남은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어요. 16년 이상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새로운 길이 생겨 더 이상 원고의 땅을 이용하지 않게 되자, 원고는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땅을 살 당시 통행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의 땅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사용 기간 동안의 임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오히려 민법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는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무상 주위토지통행권)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이후 16년 이상 기존 통행로가 유지되었으므로, 원고가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민법 제220조를 근거로 들었어요. 이 조항은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때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토지 분할로 인해 피고의 토지가 맹지가 된 명백한 경우이므로, 피고는 무상으로 원고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피고가 통행로를 사용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매도한 적 있다.
  • 토지 분할로 인해 매수인의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 매수인이 내 소유의 남은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 통행로 사용에 대한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 통행료 지급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할·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