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돌려줄게요' 약속,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카톡으로 '돌려줄게요' 약속,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97751

항소기각

계약 해지 후 미지급된 운송료와 보증금 반환 분쟁의 전말

사건 개요

지입차주인 원고는 한 운송회사(피고)와 석유제품 운송 계약을 맺고,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계약서에는 월 1,600만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하지만 이후 계약이 종료되었고, 운송회사는 3개월치 운송료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2022년 4월 5일경 운송회사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운송회사가 5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죠. 따라서 미지급된 운송료 약 1,592만 원과 보증금 2,000만 원을 합한 약 3,592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운송회사는 계약서에 '차주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이번 계약 해지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죠. 미지급 운송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없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가 운송료 지급이나 배차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그리고 피고가 '5일 안에 보증금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법원은 계약이 원고의 일방적인 파기가 아닌 쌍방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송료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피고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 이유가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적 있다.
  • 계약이 끝난 후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 상대방은 계약이 나의 잘못으로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외에 미지급된 대금도 함께 받아야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