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달랬더니 '기다려달라' 버틴 결과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투자금 돌려달랬더니 '기다려달라' 버틴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나32065

항소기각

수익률 자랑하며 투자 권유 후 환급 요청 거부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투자자(원고)는 고수익을 약속한 투자 권유자(피고)의 말을 믿고 주식일임매매를 위탁하기로 했어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피고의 증권 계좌로 송금했죠. 이후 투자자는 2020년 11월 6일, 투자금 정산을 요청하며 11월 9일까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당시 계좌의 주식평가액은 약 8,800만 원이었고, 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60%에 해당했어요.

원고의 입장

투자자는 피고에게 주식 매매를 위탁하며 돈을 맡겼으므로, 자신이 반환을 요청하면 피고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위탁 계약이었기에 언제든지 해지하고 투자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죠. 투자자는 반환 요청일인 2020년 11월 6일 기준 계좌 잔고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투자 권유자(피고)는 실제 주식 매매는 다른 전문가가 담당했으므로 자신에게는 반환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투자자가 반환 요청을 철회했다고 주장했죠. 항소심에서는 투자자가 보낸 특정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계속할 의사를 보였으므로 최초의 환급 요청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투자금이 피고의 계좌에 있었고, 피고가 직접 "영혼을 다 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등 관리 주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했고, 심지어 형사고소까지 한 점을 볼 때 반환 요청을 철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항소심에서도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손해액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일 뿐, 투자 지속 의사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를 일임한 적 있다.
  •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돈을 맡긴 상황이다.
  •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다.
  • 상대방이 '실제 운용은 다른 사람이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환급을 요구한 뒤, 손실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과 다시 연락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식일임매매 위탁금 반환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