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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끝난 회사 예금 압류, 은행은 못 준다 버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54074

항소기각

회생계획과 은행 약관 충돌 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채권자 A씨는 채무자 C회사에 대해 약 10억 원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A씨는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회사가 피고 은행에 예치한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어요. 하지만 피고 은행은 예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약 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A씨는 법원으로부터 C회사의 예금채권을 넘겨받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적법하게 받았고, 이 결정이 확정되었어요.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 은행은 압류된 예금 잔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은행은 C회사에 대출 채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에 압류명령이 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해요. 피고 은행은 이 약관에 따라 C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으로 C회사의 예금을 상계 처리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예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C회사의 회생계획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회생절차의 폐지'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은행의 약관보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은행이 약관을 내세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어요. 결국 피고 은행의 항소는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생절차를 마친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 채무자 회사의 은행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은행 측에서 자신들의 대출 채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정 조항이 존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회생계획과 개별 약관의 효력 우선순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