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대신 쓴 매매계약서, 법원은 매매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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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신 쓴 매매계약서, 법원은 매매로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2024나106178

항소기각

돈 빌려주며 담보로 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토지를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해당 토지에는 피고 C조합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전까지 피고 B가 이러한 권리들을 모두 말소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B와 정식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 B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또한, 피고 B가 말소하지 않은 근저당권 채무를 대신 변제하려 했으나 C조합이 거부하여 법원에 공탁했으므로, C조합은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B는 이 계약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월 1.5% 이자로 빌리면서 그 담보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무사가 입회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의 존재를 증명하는 '처분문서'이므로,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만약 돈을 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굳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계약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은 실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임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조합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서 차용증 대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의사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계약서에 실제 거래 목적을 뒷받침하는 특약사항(예: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포함되어 있다.
  •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대위변제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