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아닌 사람과 계약, 땅도 돈도 잃을 뻔한 사연 | 로톡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대표 아닌 사람과 계약, 땅도 돈도 잃을 뻔한 사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5720

원고패

법인이 실질적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범위

사건 개요

토지 매수인은 한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토지를 8,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시 상대방은 자신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소개하며 대표 명함을 건네고,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을 보여주었죠. 매수인은 이를 믿고 매매대금 전액을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지만, 알고 보니 상대방은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었고 사용한 인감도 유효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원고의 입장

매수인은 계약 상대방이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계약은 유효하며, 설령 권한이 없었더라도 법인 인감과 통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법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죠. 만약 계약이 무효라면, 법인 계좌로 들어간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하고, 상대방의 사기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토지 소유 법인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적법한 대표가 아니며, 과거 다른 거래로 맡겼던 법인 인감과 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매수인이 입금한 돈은 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약 상대방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매매대금이 법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매수인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계약이 무효라는 점은 1심과 같았지만, 계약 상대방이 비록 등기된 대표는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한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인은 민법 제35조에 따라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죠. 다만, 매수인 역시 대표권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법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총 5,22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 등기부상 대표가 아닌 사람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법인 인감, 법인 통장, 대표 명함을 제시하여 신뢰한 상황이다.
  • 계약 상대방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대표권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