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됐으니 땅 돌려달라? 법원은 'NO'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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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건축허가 취소됐으니 땅 돌려달라? 법원은 'NO'

부산고등법원 2024나56309

항소기각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 약속한 사유지 도로의 운명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통해 취득한 토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했어요. 이 도로는 원고가 분할하여 매각한 다른 토지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관할 지자체인 피고에게 도로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죠. 특히, 인근 부지에 대형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증까지 받았어요. 하지만 건물 신축이 중단되고 건축허가가 최종 취소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도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도로 기부채납 약속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었으므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어요. 사정이 변경되었으니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땅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해당 도로가 원고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개설한 사설도로라고 반박했어요. 원고가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받은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 도로를 제공했고, 기부채납 의사까지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스스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피고가 도로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를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했다고 봤어요. 또한, 여러 차례 기부채납을 약속하고 건축허가 조건으로까지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죠. 건축허가가 나중에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포기했던 권리가 다시 회복될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도로로 만든 적이 있다.
  • 분할된 다른 토지의 가치를 높이거나 통행 편의를 위해 도로를 제공한 상황이다.
  •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 해당 토지는 이미 수년간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 기부채납의 전제가 되었던 사정(예: 건축허가)이 나중에 변경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및 사정변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