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기준 변경, 계약일 아닌 입금일이 기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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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기준 변경, 계약일 아닌 입금일이 기준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나15962

항소기각

수주 시점과 입금 시점이 다를 때의 상여금 산정 기준 분쟁

사건 개요

감정평가법인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년 이전에 여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감정평가업무를 수주했어요. 그런데 회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이 2015년을 기점으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수주한 사업의 수수료는 모두 기준 변경 후인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입금되었어요. 회사가 변경된 새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자, 원고는 옛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인 감정평가사는 영업실적이 모두 2015년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변경 전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옛 기준에 따르면 약 3,976만 원을 덜 받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특정 재개발 사업 상여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착오로 700만 원을 누락했다며 이 금액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감정평가법인은 정비사업은 계약부터 실제 업무까지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계약일이 아닌 '수수료 입금일'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계산해왔다고 반박했어요. 이 사건 매출은 모두 2015년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누락 상여금 700만 원은 원천징수액과 관련된 것이며, 오히려 상여금이 초과 지급된 상태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회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정비사업 등 보상 목적 이외의 평가는 '수수료 입금일'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정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비록 영업 수주는 2015년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수수료 입금이 모두 새 기준이 적용될 당시에 발생했으므로 새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새 기준을 적용해 계산하면 회사가 이미 지급한 상여금이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므로 미지급 상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과급 지급 기준이 재직 중 변경된 적이 있다.
  • 업무 수주(계약) 시점과 대금 입금 시점 사이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를 하고 있다.
  • 변경된 성과급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 회사와 이견이 있다.
  •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과급 산정 기준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