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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과 여러 계약서, 법원은 최신 문서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1643

원고패

채무 변제와 강박 주장, 그리고 상계 항변의 법적 공방

사건 개요

채권자는 2011년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3년에는 이 채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어요. 채무자가 약 200만 원을 갚은 뒤 변제를 중단하자, 채권자는 남은 원금 4,8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채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지만, 약속된 분할 상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채무자는 일부만 갚고 더 이상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남은 원금 4,800만 원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과거에 작성했던 별도의 이행각서에 따라 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정증서는 채권자의 정신적 지배와 강박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더불어, 과거에 함께 살던 아파트의 대출 이자를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했는데 혼자 냈으니, 그 금액만큼은 빚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어요. 여러 계약서가 충돌할 경우 가장 나중에 작성된 공정증서가 유효하며, 강박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채무자의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이 아파트 대출 이자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채권자가 부담했어야 할 이자 약 370만 원을 원금에서 공제하라고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약 4,43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나의 금전 거래에 대해 여러 개의 차용증이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강요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서에 서명한 상황이다.
  • 돈을 빌린 사람에게 나 역시 받을 돈이 있어, 이를 갚을 돈에서 빼고 싶다.
  •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상대방이 채무를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계약서의 효력 우선순위 및 상계 항변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