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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계약 성립으로 봤다
대법원 2024다325081
파티룸 양수 과정에서 오간 돈, 가계약금과 계약금의 법적 차이
파티룸을 인수하려던 원고는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양도인인 피고에게 연락했어요. 현장을 둘러본 후, 원고는 피고에게 50만 원을 보냈고, 며칠 뒤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계약금’이라고 적힌 영수증을 받았어요. 이후 원고가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는 이를 거부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보낸 총 850만 원은 정식 계약 전 협상을 위해 보낸 ‘가계약금’에 불과해요. 양도·양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부당하게 얻은 이 돈을 저에게 돌려줘야 해요.
원고와 저 사이에는 파티룸 시설 양도에 관한 계약이 명백히 성립되었어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온라인 게시글 내용 등을 볼 때 양도대금, 지급 시기, 양도 대상 시설물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원고가 8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금’ 명목의 영수증을 받은 점, 피고가 돈을 받은 후 광고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고의 일방적인 파기에 따른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언제 성립되는가’예요. 법원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양도 금액, 대상, 지급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계약금’ 명목의 돈이 오갔으며, 광고 삭제 등 계약 이행을 전제로 한 행동들이 있었기에 유효한 계약으로 판단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