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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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21233

원고일부승

차단기 없는 식당 주차장,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한 운전자가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약 10m를 운전했어요.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운전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곳이 식당 이용객만 출입할 수 있는 사유지인 주차장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을 전제로 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은 해당 운전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해당 주차장에 출입을 막는 차단 시설이나 관리인이 없고, 왕복 4차선 도로와 바로 이어져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어요. 또한 식당 고객이 아닌 사람도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곳은 교통질서 유지가 필요한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당, 상가 등 부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
  • 주차장에 차단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없는 상황이다.
  • 해당 주차장이 일반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다.
  • 평소 해당 장소의 고객이 아닌 사람들도 주차를 하는 곳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차장의 도로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