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았는데, 지적도 정정으로 뺏겼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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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 줄 알았는데, 지적도 정정으로 뺏겼다

대전지방법원 2023나218955

항소기각

축척이 더 큰 지적도 대신 임야도를 따른 경계 분쟁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임야 소유주(원고)가 인접한 밭 소유주들(피고)을 상대로 토지 경계확정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관할 관청이 피고들 소유 토지의 지적도를 직권으로 정정한 것이었어요. 관청은 1924년 등록 전환 당시 지적도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그 이전의 임야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바로잡았어요. 이에 원고는 정정된 지적도가 아닌, 정정 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짜 경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축척 종대의 원칙'을 내세웠어요. 이는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이 있을 때, 더 정밀하고 축척이 큰 도면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사건에서 정정 전 지적도의 축척(1:1,200)이 임야도의 축척(1:6,000)보다 크므로, 지적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관청이 임야도를 기준으로 지적도를 정정한 것은 부당하며, 정정 전 경계선이 진짜 경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지적도 작성 시 기술적 착오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경계나 다른 자료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의 경우, 1924년 토지를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할 때 토지 형상이 근거 없이 크게 달라진 점을 기술적 착오로 보았어요. 또한 '축척 종대의 원칙'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축척이 큰 도면에 오류가 있다면 축척이 작은 임야도를 따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관청의 지적도 정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현재 지적도상의 경계선을 양측 토지의 경계로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토지 경계를 두고 이웃과 분쟁을 겪고 있다.
  • 내 토지가 과거 임야에서 분할되거나 등록전환된 이력이 있다.
  • 지적도와 임야도상 경계가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 관할 관청에서 지적도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다.
  • 오래된 지적도에 기술적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적도상 경계의 신뢰성과 축척 종대의 원칙 예외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