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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이혼
상간녀의 뻔뻔한 주장, 법원은 단호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나67184
내연남이 더 잘못했으니 위자료 깎아달라는 주장의 결과
아내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피고는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말부터 교제를 시작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어요. 이에 아내는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원고인 아내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자신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피고는 부정행위의 책임이 자신보다 아내의 남편에게 더 크다고 주장했어요. 남편이 관계를 주도했으며, 심지어 불륜 사실을 들키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별개의 소송에서 자신의 전 배우자가 아내의 남편에게 1,2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점을 들며, 형평의 원칙상 자신이 지급할 위자료는 그보다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원고에게 연락해 남편에 대한 미련을 보이는 등 관계를 지속하려 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1심의 위자료 액수가 타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발각 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다른 관련 소송의 판결 결과가 현재 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정도와 배상액이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행위 당사자 간의 책임 정도와 위자료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