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쓴 계약서, 10년 장사 보장 못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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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새로 쓴 계약서, 10년 장사 보장 못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1978

원고일부승

상가 임대차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의 함정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임차인은 2008년부터 한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어요. 그동안 건물주가 두 번 바뀌었고, 두 번째 건물주와는 소송까지 간 끝에 2021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죠. 2년 뒤, 세 번째 건물주가 된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세를 두 배 이상 올려달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어요. 임차인은 2021년에 계약을 새로 했으니 10년 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며 기존 조건으로 갱신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어요.

원고의 입장

새 건물주인 원고는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2021년에 작성한 계약서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2008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갱신 계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최초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더 이상 없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우고, 그동안의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차인인 피고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이전 건물주와 소송까지 벌인 후 합의를 통해 2021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기존 계약과 무관한 신규 임대차 계약이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은 2021년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자신의 갱신 요구는 정당하므로 건물주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2021년 계약이 새로운 계약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의 갱신인지가 핵심이었는데요. 법원은 임대 목적물, 보증금, 월세, 임차인이 모두 동일하고, 임차인이 중단 없이 계속 영업을 해온 점 등을 근거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양측이 기존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죠. 따라서 최초 계약일인 2008년부터 계산하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다만 2심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주장(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0년 가까이 한 상가에서 영업한 적 있다.
  •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형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 새 계약서의 보증금, 월세 등 주요 조건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
  • 새 계약서 작성 전후로 중단 없이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다.
  • 새 건물주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새로 작성된 계약의 법적 성격 (신규 계약 vs. 갱신 계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