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보증' 한 마디에 뒤집힌 6천만 원 빚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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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보증' 한 마디에 뒤집힌 6천만 원 빚

전주지방법원 2023나19405

원고패

단순 연대보증인 줄 알았는데, 조건 불성취로 보증책임이 사라진 사연

사건 개요

원고는 한 회사의 영업양수자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 외에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는 자신을 '조건부 연대보증인'으로 명시하여 서명했어요. 그 조건이란, 사업 양수인이 특정 대기업에 납품업체로 등록하는 절차에 피고가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양수인 측에서 업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결국 사업 양수 자체가 무산되었고, 피고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니 보증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원고의 입장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있어요. 피고는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으니, 채무자와 함께 빌려 간 6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갚을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저는 일반적인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조건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어요. 저의 보증은 사업 양수인이 대기업 납품업체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원고와 채무자 측에서 이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저의 보증 책임은 소멸되었으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에게 연대하여 채무를 갚으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가 서명한 차용증과 별도로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의 보증이 '조건부'였음을 인정했어요. 원고 측의 사유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보증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서 보증인을 세운 적이 있다.
  • 보증 계약서에 특정 조건이나 단서 조항을 기재한 적이 있다.
  •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알린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건부 보증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