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기록 없는 노무자, 국가유공자 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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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기록 없는 노무자, 국가유공자 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2421

항소기각

국방부 확인 없는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거부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참전했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참전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여러 차례 국가에 등록을 신청했지요. 하지만 국방부에서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었어요. 결국 이 남성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원고는 1951년부터 1953년까지 101사단에서 노무자로 복무하며 전쟁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어요. 탄약고 경비, 탄약 운반, 위생병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지요. 따라서 자신은 참전유공자 요건을 갖추었으며, 등록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의 참전 사실 확인이 필수적인데, 국방부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참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참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등록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국방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강조했어요. 국방부에서 참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사진이나 인우보증서 등도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지요. 따라서 행정청이 원고의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적 있다.
  • 오래전 일이라 공식적인 복무 기록이 없어 참전 사실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 주변인 증언(인우보증)이나 오래된 사진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행정청이 상급기관(국방부 등)의 사실 확인 불가 회신을 근거로 신청을 거부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참전 사실에 대한 국방부의 확인 없는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