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돼지 투자사기, ‘고문’도 공범으로 처벌됐다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녹차돼지 투자사기, ‘고문’도 공범으로 처벌됐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6672

집행유예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 단순 투자자와 공범을 가르는 기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회장, 대표이사, 총괄이사, 고문이 공모하여 '녹차 먹인 돼지'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7%의 배당금과 1년 후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어요. 이들은 실제로는 도축공장을 소유하지 않았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어요. 결국 이들은 총 5회에 걸쳐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장과 대표이사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회장, 대표이사, 총괄이사, 고문 모두가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재판 과정에서 '고문' 직함을 사용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일반 투자자일 뿐이며, 다른 투자자들과 투자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즉, 다른 임원들과 공모 관계가 아니었고, 범행을 지배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특히 고문의 주장에 대해, 회사에서 '고문' 직함을 사용하며 상시 출근했고, 투자 설명회에 동석해 투자를 독려했으며,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대표이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총괄이사와 고문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이후 대표이사는 항소했고, 2심 법원은 대표이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거나 받은 적 있다.
  • 공식 직책은 아니지만 '고문', '팀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활동한 적 있다.
  •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수당이나 소개비를 받은 적 있다.
  • 투자 설명회나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독려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투자 권유와 유사수신행위 공모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