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유흥주점 소란 피운 건물주, 결국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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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새벽 유흥주점 소란 피운 건물주, 결국 유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노4548

집행유예

화재 점검 명분으로 소란, 정당행위 주장의 결과는

사건 개요

건물주인 피고인은 2022년 10월 29일 새벽 4시 40분경, 자신의 건물 지하에 있는 세입자의 유흥주점에 들어갔어요. 그는 휴대전화로 가게 내부를 촬영하며 "불이 나서 영업하면 안 된다", "불법 영업이다"라고 소리치며 돌아다녔고, 이로 인해 몇 분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손님들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내부를 촬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건물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소리를 친 것은 가게에서 나오기 직전이라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해당 주점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고, 설령 피해자의 영업이라도 불법적인 ‘호스트바’ 영업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종업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화재 위험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소란을 피우는 방식이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기존에 분쟁이 있었고, 과거 실제 화재 사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전대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영업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거나 촬영한 적이 있다.
  • 안전 점검이나 계약 위반 확인 등 나름의 이유를 내세워 행동했다.
  •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행위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와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