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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0년간 이어진 거짓말, 3억 원 뜯어낸 사업가 행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고단585,571(병합)
유명 재력가 매형을 과시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유명 재력가가 자신의 매형이라며 신뢰를 쌓은 뒤, 퇴비 사업에 투자하면 대표 자리를 주겠다고 속여 2015년까지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어요. 또한 2019년에는 다른 피해자 H에게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빌미로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약 8,8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는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이 아닌 아파트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또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도 이미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 B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부인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좁은 지역 사회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피해자 B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보여주거나 각서를 써주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추가적인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예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물을 얻으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을 빙자해 돈을 요구했고, 받은 돈을 약속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어요. 이처럼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를 통한 재물 편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