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으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무죄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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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무죄 된 이유

대법원 2024도10316

상고기각

투자 사기 공범으로 몰린 투자 유치자의 편취 고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B씨는 고가의 차를 몰며 재력을 과시하며, 원금 보장과 월 5~10%의 고수익을 약속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 사기를 계획했어요. B씨는 공인중개사 A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지시했고,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지인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어요. 이에 속은 피해자는 총 3차례에 걸쳐 3억 원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 돈을 B씨에게 넘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부관리실 운영자 B씨와 공인중개사 A씨가 공모하여, 처음부터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즉, 두 사람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공인중개사 A씨는 자신도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B씨가 저축은행 비선실세이자 수천억 원대 자산가라고 믿었고, 실제로 자신도 B씨에게 돈을 투자해 고율의 이자를 받아왔기에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 지급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속이려는 고의(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부관리실 운영자 B씨는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A씨가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 역시 사업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A씨가 자신도 대출까지 받아가며 B씨에게 거액을 투자한 점, B씨의 사기 행각을 뒤늦게 알고 다른 투자자에게 경고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B씨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있다.
  • 나 자신도 해당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
  •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 투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나 이자 일부를 받은 사실이 있다.
  • 알고 보니 내가 믿었던 지인이 모든 것을 계획한 사기 범죄의 주범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편취의 고의(사기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