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범죄수익, 법원은 몰수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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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범죄수익, 법원은 몰수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418

항소기각

피해자 돈에서 받은 수수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았는데요.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94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사기방조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사실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가담 정도가 단순 방조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특히 검찰이 요구한 압수물 몰수와 수수료 추징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이 범죄 피해자로부터 나온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피해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몰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적이 있다.
  •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받았다.
  • 전달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압수되었고, 검찰이 몰수 또는 추징을 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