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성범죄, DNA가 범인을 지목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10년 전 성범죄, DNA가 범인을 지목했다

대법원 2023도12563,2023전도140(병합)

상고기각

합의된 만남 주장 피고인과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대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강간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어요. 두 사건 모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으나, 약 10년 후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1년, 피해자의 집에 미리 침입해 숨어 있다가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2013년에는 다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피해자 모두 사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합의 하에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와는 합의된 신체접촉 중 강압적으로 1회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주거침입이나 흉기 사용은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두 번째 피해자와는 말다툼 끝에 뺨을 때렸을 뿐, 흉기로 위협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비합리적이고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주거에 동의 없이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범행 당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이다.
  •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DNA 등 과학적 증거를 통해 뒤늦게 피의자로 특정되었다.
  • 상대방과 합의된 만남이었으며,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