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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증거가 위법하면 범죄도 무죄가 된다
대법원 2023도4930
병원 탈의실 불법촬영, 영장과 무관한 목욕탕 영상 증거능력의 향방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한 남성이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범죄 영상들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남성이 과거 대중목욕탕 여탕 내부를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두 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약 2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대중목욕탕 여탕을 몰래 촬영한 혐의예요. 둘째, 성적 목적을 위해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5차례 무단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경찰이 병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다가, 영장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목욕탕 촬영 영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목욕탕 촬영 혐의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병원 탈의실 촬영 및 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목욕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목욕탕 영상은 병원 사건 영장과 관련 없는 별개의 범죄 증거인데, 경찰이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에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해요.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해요. 수사 과정에서 영장과 관련 없는 별개의 범죄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그 증거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